축구 그 이상의 소식/호이링_칼럼

스포츠 케이블 방송사의 문제점 특히 MBC스포츠 플러스

호이링 2011. 10. 19. 15:17

 

최근에 스포츠 케이블 방송국에서

특정종목(야구)에 너무 치우쳐 중계를 해서 하도 화가 나서

법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인데

 

방송법에 우리나라 지상파방송국, 케이블, 위성, 채널사업자 등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에는 지상파 방송에서부터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SBS ESPN 등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법률에서 불립니다.

 

이들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 보면

제 3조를 보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의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4조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방송법을 보면서

정말..어렵네요

 

근데 방송의 편성에 보면

방송법시행령에 보면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방송의 100분의 80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69조제5항(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스포츠 채널에서 개그콘서트나 런닝맨이 나올수 있는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렵게 법조항을

나열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글을 나열한 이유는

 

과연 MBC 스포츠플러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 신청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신청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MBC 스포츠 플러스 회사소개를 보면 알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회사의 설립목적은

국내스포츠붐 조성, 다양한스포츠 컨텐츠 개발 및 확보, 시청자와 함께 하는 MBC스포츠 등으로 회사 설립목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홈페이지 가면 소개글이 나옵니다.)

http://www.mbcplus.com/sports/company/overview.html

 

 

 

자 그러면 과연

 

MBC 스포츠 플러스가 채널방송 사업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여기 게시판에 오신분들이 아실겁니다.

 

NO입니다. 비단 MBC 스포츠 플러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편성에 있어  MBC스포츠 플러스에서 신청했을 당시는

 목적인 국내스포츠 붐 조성 이라는 명목하에 신청했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청의 목적과 상관없이 채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로

6월 12일의 편성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내 스포츠는 다양하게 있었으나

MBC 스포츠 플러스는

편성중 17개의 편성중 분데스리가 2편 무한도전 1편, 무릎팍도사 이대호편 1편을 제외하고는 13개가 야구였습니다.

 

 

같은날 스포츠 일정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이유요

바로 방송 광고 단가였습니다.

 

방송 콘텐츠에서

시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SA : 챔피언스리그, 세리아A, 한국프로야구, 특집생중계

SA:K리그, NBA, 골프, 일부 SSA의 재방송, 당구, 씨름 등

A : SSA의 재방송

 

로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자 논리는 바로 돈, 수입이었습니다.

야구와 축구가 거의 동시간대에 중계가 되면 축구를 틀수 없다는거죠

 

이들은 축구중계보다는 야구중계를 통해 광고수입을 더 올릴수 있어서 그런거죠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야구는 재방송을 해도 일정 광고 수익을 올릴수 있고 광고수입을 축구보다 더 벌수 있는 구조이죠

 

휴...부르르 떨리네요 추정은 이전부터 했지만

MBC스포츠 플러스가 왜 그렇게 야구를 띄우려고 MBC뉴스데스크 등을 이용하는지 알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방송국에 감정적으로 축구를 많이 편성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리할 때 공익방송처럼 놀다가 스포츠 중계 등 철저하게 이익이 반영될때에는 민영방송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야구와 축구가 동시간대에 중계가 되면 축구중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바로 K리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구장을 자주가서 힘을 축구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고,

 

또 하나 축구채널의 신설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의 스포츠 케이블 방송은

 

설립목적은 국내스포츠의 붐 형성 등 온갖 달콤한 말로 신청을 한 뒤 뒤로는 철저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는 MBC 스포츠 플러스와 다르게

 

채널사업자의 설립목적은 스포츠 케이블 방송처럼 두루뭉실하게 국내스포츠 붐 조성이 아닌 국내 축구 및 아시아 축구활성화 이렇게 딱 특정해서 설립을 하는겁니다.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내셔널리그, 챌린지리그 여자프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식공모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구채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축구중계 내용은 아시아축구(호주, 중국, 태국, 일본 등) 콘텐츠와 국내프로축구 내셔널리그, 챌린져리그, 대학리그, 중고교리그 등을 편성하여 방송하는겁니다.

 

아시아 축구와 국내축구는 철저하게 축구채널에서 독점을 하는겁니다.

 

물론...이전에 SBS soccer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은적이 있어서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큰 out line은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압박을 가하는겁니다.

 

채널사업자의 목적에 맞지 않게 특정종목에 대해 편중을 해 시청자의 볼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겁니다.

 

압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신청을 해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채널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길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케이블 방송에서는 프로축구를 녹화해서 보여주지 않냐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로야구는 녹화중계하면 재미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즉시성, 현장성, 돌발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매력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만기와 이봉걸이 씨름을 하는데 스포츠뉴스에서 이봉걸이가 처음으로 이만기를

이겼다라고 듣고 녹화중계를 보는거랑 모르고 보는거랑은 차원이 틀린거죠

 

자 야구를 까기 위해 올린 글이 아닙니다.

 

채널사업자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채널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냥 MBC baseball 채널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요즘 들어 한번씩 축구 틀어주는 MBC 스포츠 플러스는 정말

얄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