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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그 이상의 소식/Now_K리그

올림픽 단체경기 실제출전 특례조항은 1994년부터 있었다고?

by 호이링 2012. 8. 13.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433&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B%B3%91%EC%97%AD%EB%B2%95&x=0&y=0#liBgcolor0


 (법제처)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은 국회나, 정부에서 제정을 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보통 법은 시행령에 세부적인 것을 규정해 놓습니다. 시행령 이하에는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각부(행정안전부)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규정하는데 단순한것들이 규칙으로 규정합니다.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은 병역법시행령으로 대통령령입니다. 

 

우선 체육특례와 관련된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초 벙역법시행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병역법시행령은 1950년 2월 1일 제정이 되어 있으나, 말그대로 북한과의 대치속에 효율적인 병역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0월 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최초로 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담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대해규정을 했고, 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라고 규정을 이때부터 했습니다.

 

49조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이하 "병무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에 입상확인서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부장관은 14일이내에 추천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다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진출과 동시에 월드컵 16강 이상의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49조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5>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에 입상확인서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이내에 추천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21>

④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계속 병역법 시행령이 큰 변화없이 틀 유지를 하다가 2007년 9월 25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준우승한 선수들에 대한 혜택으로 월드컵 16강 이상의 축구선수와 동등한 병역특례를 요구했고, 이는 병역법시행령에 반영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7. 09. 25.의 개정된 병역법시행령

 제49조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5, 2005.6.30, 2006.9.22, 2007.8.17>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확인서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2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이내에 추천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21>

④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하지만 월드컵 16강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 선수들에 대한 군면제에 대해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형평성의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은 군면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월드베이스볼크래식 4강도 마찬가지로요


2008년 1월 1일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삭제 내용

제49조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5, 2005.6.30, 2006.9.22, 2007.8.17, 2007.12.28>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에 한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6. 삭제 <2007.12.28>

7. 삭제 <2007.12.28>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확인서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2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이내에 추천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21>

④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월드컵 16강 진출시에는 뛰지 않은 후보선수들도 병역면제가 되었습니다. 규정에 보면 올림픽과 아시아게임만 단체출전종목시 실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단체출전종목의 실제출전한 선수의 병역면제 규정은 체육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때부터 존재했다는겁니다.

 

셋째는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할 때 타 종목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유독 야구에서 불만을 가졌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진출했을 때 꾸준한 로비 끝에 병역면제 혜택을 이끌어냈으나, 이로 인해 다른종목의 반발을 야기 시켰고 이는 월드컵 특례조항을 없애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세계 210개 축구협회 가맹국 속에 월드컵 16위 이상과 전세계 118개 국가에서 가입하고 있는 야구중 실제 야구를 하는 나라가 세계 40개국 미만으로, 그 중에 자국리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해봐야 많아도 4개국 밖에 안되는 현 상황에서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겁니다. 


어쨋든...제대로 된 지식으로 체육인에 대한 병역법 특례에 대해 이해하시길

 

현 병역법시행령 특례규정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로 이동 <20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