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드컵때
방송 3사에서..
보편적 시청권과 채널선택권을 가지고 난리를 피웠던 사실 기억이 날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과,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보편적 시청권과 채널선택권에 대해서..알고 지내왔는데
과연 우리나라 언론은 자사의 이익만 있고 국민을 생각하는지
이 논문에
보편적 시청권과 채널선택권에 대해 설명을 할때
나옵니다.
그리고 방송사들이..중계하는 행태는 철저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것도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그런거 있잔하요..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면서
이리저리 빼 나가면서 지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거
저도 법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재량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랫부분은 보편적 시청권과 채널선택권에 대해서 논한 논문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 논문은 무료로 다운 받고 사적이익이 아니면
맘껏 활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정보진흥원에서 가져왔고요
논문 제목은
국민적 관심 스포츠 행사 중계에 따른
시청률과 광고 판매액 변화 연구
양 만 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1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제 1 절 보편적 시청권과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영상 매체 소비자로서 시청자의 권리 가운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권리는 ‘보
편적 시청권’과 ‘채널 선택권’이며,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사상 초유의 SBS 단독
중계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중계 해설 선택권’이라는 개념도 검토된다.
한국에서 ‘보편적 시청권’은 지상파방송사가 아닌 스포츠 에이전시6)의 스포츠 방송권
독점으로 시청자의 볼 권리가 제한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되면서 법제화까지 된 개념이다.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이 매
우 큰 체육 경기 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
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중계방송권
을 사실상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조치’를 담고 있다.
‘시청 가구 수 90% 이상’ 조항은 사실상 무료 지상파방송사로 중계방송권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국민적 관심 행사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독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
서는 이해 당사자인 방송사 간은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민영방송의 단독 중계가 국민적 관심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
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의견들이 있다. 송해룡‧김원제(2010)는 “시장
의 논리와 독점, 그리고 이익으로 연결되는 단독 중계에서는 시청자의 이익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독점으로 얻는 것은 방송사의 수익이고 잃는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이다.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보면 독점 중계보다는 공동 중계
가 낫다. 다만 ‘중복 편성’은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독점 중계가 차라
리 낫다’는 주장은 이 전제가 빠진 데서 비롯된 역설인 셈”이라며 보편적 시청
권을 위해 복수의 방송사가 스포츠 중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영묵(2010)은 “(단독 중계는)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정에 따르면 월드컵을 중계하는 사업자는
90% 이상의 가구에 관련 프로그램을 전송해야 한다. SBS 단독으로는 절대
90%에 이를 수 없다. 물론 지역 민방과 케이블TV, 위성방송을 포함할 경우 가
능하다. (중략) 국익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월드컵과 같은 전 국민의 관
심사는 공공 서비스 방송을 중심으로 공동 중계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상파방
송이라도 민영방송은 공공 서비스 방송에서 배제하는 인식을 기반으로 민영방
송의 단독 중계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논지를 폈다.
정용준(2010)도 “전 지구적, 국민적 스포츠 축제만은 특정 방송사의 단독 중계보다는
공동 중계와 편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올림픽
과 월드컵에 대해 개별 방송사가 단독 중계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중략) 국민의 수신료가 제도화된 공영방송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강제하여 월드
컵과 올림픽의 폭등하는 중계권료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청 가구 수 90% 이상’이라
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송사가 존재한다면 공‧민영 구분 없이 ‘보편적 시청권’
을 보장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철(2010)은 “공동 중계 또는 단독
중계의 문제는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전국 네트워크의
지상파방송이 중계를 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 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시청권은 확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단독 중계 또는 공동 중계의 여부
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언론
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며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충족됐는데도 공동 중계를 강제하는 것은 방
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식(2010)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만 된다면 단독 중계권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단독 중계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지상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략) 방송사의 ‘단독 중계권’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단독 중계권’은 정당성을 갖
는다”고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정우(2010a)는 2010년 월드컵 방송권을 둘러싼 지상파방송 3사의 분쟁을 공익보다는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다툼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스포츠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생각한다면그 효과가 SBS를 통해서만 중계된다 하더라도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 방송이 진정 수익성 문제와 무관하다면 양 방송사가 법적 소송까지 해가면서 중계권을 되찾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견해 차이는 보편적 시청권은 물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사회적 역할
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방
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는 견해들이 있다.
우선 방송법 관련 조항을 보면, 방송법은 제76조 ③에서 ‘국민 관심 행사 등에 대한 중
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
을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 방송사가 방송권을 독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
른 방송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방송권을 재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강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송법은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
을 위한 조치 등)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 행위 등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만약 중계방송권자 등이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제60조의 3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
로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사업자들에게 중계방송
권 공동 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다한 중복 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방송 사업자들에게 채널별, 매체별 순차 편성노력을 의무화하면서, 방통위에 순차 편성에 관한 권고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심석태(2007)는 “보편적 시청권은 1차적으로 방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 사업자들이 공동 계약을 하고 만약 공동 계약에 실패해 특정 방송 사업자가 단독으로 중계방송권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송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매나 구매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호된다.
결국 특정 방송 사업자의 중계방송권 독점을 막는 것이 곧바로 보편적 시청권보장이라는 구조가 되는 셈”이라며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규정이 기본적으로 특정 방송사의 단독 중계를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시청자로서의 권리 개념이라기보다는 방송 사업자들 사이의 프로그램 공급의 문제, 특히 독점을 방지하고 이로 인하여불필요하게 방송 중계권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는 쪽에 더 무게를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관련 규정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등 강제 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다 (중략) 특정 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어느 지상파방송사가 독점을 하든, 그리고 혹은어떤 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공유하되 별도의 합의에 따라순차 편성을 하든 혹은 동시에 모든 방송이 중계를 하든, 이는 보편적 시청권의문제가 아니라 이를 테면 방송 사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 방지 등과 같은 다른 방송 정책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심석태는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이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이 보호하려는 권리의 명칭은 ‘보편적시청권’인데, 이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불분명한데다 실제 관련 법 조항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방송사 간 과당 경쟁 방지’이다 보니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윤성옥(2008)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방송법 관련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낸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은 ‘시청자들이 여러 채널가운데 원하는 장르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데,보편적 시청권과 달리 명확한 법적 개념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사들이 동시에 일제히 내보내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침해 논란이 빚어진 사례 등을 보면 정치, 사회적 개념으로 더 익숙하다고 할 수있다.
다만, 방송법이 제76조의 5에서 ‘① 방송 사업자는 국민 관심 행사 등에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 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 매체별 순차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조항으로보인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심석태(2007)는 “채널 선택권의 문제는 특정 방송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해당 행사의 중계방송권을 갖고 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방송법이) 결국 한쪽으로는 독점적인 방송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특정 행사 일색의 편성을 자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모든 방송 사업자가 누구나 특정 행사의 중계방송권을 나눠가지도록 강제하는 목적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옥(2008)은 이 조항에 대해 “방송 사업자의 자유 영역인 편성에 대한 외부 간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스포츠 행사 중계의 형태, 즉 단독 중계냐 공동 중계냐에 따른 시청자 효용의차이에 대해서는 박성철의 연구 결과가 있다. 박성철(2010)은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의 효용을 ‘5’, 시청하지 못할 경우의 효용을 ‘0’이라고한 뒤, 스포츠 중계를 하지 않았을 때와 단독 중계를 했을 때 그리고 공동 중계를 했을 때 스포츠 중계 선호 시청자와 비선호 시청자의 효용을 비교했다.
그결과, “스포츠 비선호 시청자의 비중이 크게 작지 않다면, 순차 편성과 단독 중계의 경우가 중복 편성의 경우보다 전체 시청자의 효용이 커지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스포츠 선호 시청자가 없는 경우나 스포츠 비선호 시청자가 없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독 중계나 순차 편성 방식의 공동 중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비선호 시청자들 사이에서 단독 중계와 순차 편성 방식의 공동 중계 간 효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단독 중계나 순차 편성 방식의 공동 중계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에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하나,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계량화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된 SBS의 올림픽, 월드컵 단독 중계를 기화로, 단독 중계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계량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2010년 SBS의 동계 올림픽 단독 중계를 전후해, ‘중계 해설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해 논란이 되었다. 송해룡(2010)은 “현행과 같은 단독 중계는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관점이다. 무엇보다 캐스터와 해설자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단일 방송사가 중계하는 경기만을 시청해야 한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또한 시청률을 고려한 방송사의 경영적인 목적에서 인기 종목만을 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메달 예상 종목 등 특정 경기만을 생중계나 하이라이트로 집중 편성해 다양한 경기에 대한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의 논리와 독점, 그리고 광고 수익 등으로 연결되는 단독 중계에서는 시청자의 보편적인 시청권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폈다. 실제로 SBS의 일부 해설자의 자질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송해룡이 제기한 ‘인기 종목 위주 편성, 다양한 경기에 대한 시청권 침해’ 가능성은 SBS가 이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 경기 대부분을 중계함으로써 실제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조성식(2010)은 논란이 된 ‘중계 해설 선택권’을 ‘채널 선택권’이라 부르면서,“방송 3사 채널을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월드컵 관련 프로를 보고, 월드컵 축구 중계의 경우 화면은 같더라도 선호하는 캐스터와 해설자의 이야기가있는 채널로부터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같은 경기의 중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채널로부터 보는 것을 소위 ‘채널 선택권’이라 하여 시청자의권리인 양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 (중략) ‘보고 싶은 경기를 중계하는가 안 하는가?’에 일차적인 관심사가 있으며 ‘어느 방송사인가?’는 부차적 문제이다. (중
략) 2개의 채널이 경기를 중계한다고 해서 시청자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BBC가 보유한 월드컵 중계권을 ITV에 재판매하여 두 채널이 교차로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기도 했는데 역시 ‘1개 경기 중계는 1개 채널’로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금 어렵죠...잘 보면 알겠지만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며 서로 시청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지만..그 논리는..방송사의 논리에 따른..입장이라는겁니다.
현 방송법은..지상파 방송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명목으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일부 스포츠 중계에 대한 다양한 시청권한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케이블 방송의 편성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스포츠케이블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과, 중복편성의 부당함에 대해 좀더 연구해봐야겠습니다. 그럼..다음에 또 글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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