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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그 이상의 소식/호이링_칼럼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과 축구

by 호이링 2012. 9. 7.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해서 월드컵, 올림픽 중계에서 한 방송사가 독점하여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하죠 SBS가 월드컵중계와, 올림픽중계를 단독방송하자 이에 다른 지상파들이 반발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활발히 논하게 되었고, 이후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법에 나와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편적 시청권이라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국민대부분이 누구나 볼수 있는 시청자의 권리를 의미하고, 케이블방송이나, 위성티비, IPTV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시청권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제정 2011. 12.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57호)에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과연? 국민적 관심이 매우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는 어떻게 정할까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30300&dc=K02030300&boardId=1011&boardSeq=32889

 가장 최근에 규정되어 있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보면,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으나,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 규정에 보면

 

1)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2)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3) 야구 WBC,

4)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편적시청권에 포함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에 야구WBC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 축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보고 축구는 역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관심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정말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4강의 대업으로 우리의 태극전사에게 병역적 혜택을 부여하라는 국민적 성원과 관심으로 월드컵 16강이상 진출한 대표선수들에게 복무대체(병역면제)의 혜택을 부여하여, 축구경기에 종사하는 선수들에게 큰 자부심을 부여했고, 또한 축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병역특례규정 있지요? 그건 누구에게나 규정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병역법시행령 47조의 2항에 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입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입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받은사람, 올림픽3위, 아시아경기1위 등 국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 국민의 자긍심을 높힌 사람에 한해서 병역의 특례를 준다는겁니다. 월드컵 4강은 모든 국민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누구하나 우리가 대한민국국민이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할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 여론과 환호속에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병역특례를 그들에게 부여를 했던거죠

 

근데 저 뿐만 아니라 우리모두 메이져리그 사무국에서 만든 WBC가 월드컵에 준하는 큰 대회인줄 알고 착각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WBC 준우승이 무슨 월드컵 4강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던 언론에 의해. 그리고 그 언론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국민들에 의해 월드컵 16강과 WBC 4강 진출을 동일시하는 병역특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스포츠단체에서도 그럴것 같으면 세계유도선수권대회 1위도 병역특례를 줘야하지 않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도 병역특례를 줘야 하지 않냐...세계탁구선수권대회 1위도 병역특례를 줘야하지 않냐...등등 형평성과 관련된 잡음이 끊기지 않았고, 축구와, 야구의 특레를 없애는 쪽으로 체육계의 불만을 없앴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WBC의 4강은 월드컵 16강과 비슷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월드컵 16강과, 이번 런던올림픽 동메달을 딴뒤 런던올림픽에도 참여하지 않는 봉구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게 되었고, 또한 WBC의 배당금 문제로 일본대표팀이 대회참여를 보이콧을 하자 국민들이 WBC의 성격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봉구추종자들이 WBC를 위해 돔구장을 지어야 한다..라고 떠들어 됐던 그 WBC가 실제 피스컵과 별반 다를것 없는 정기적인 친선경기에 불과하다는것을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전세계 FIFA에 가입되어 있는 221개 국가중 월드컵 16강에 들어갈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전세계 70여개 이상인것과 세계 5강이라고 해야,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쿠바정도인 봉구가 WBC 4강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것이 맞냐랴고 되묻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WBC경기 뿐만 아니라 봉구라는 종목이 세계적으로 널리 즐기는 보편적 스포츠가 아닌 특정국가 특정인들만 하는 스포츠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한 보편적시청권에 봉구WBC가 포함이 되어 있는것은 맞지 않는다는겁니다. 만약에 봉구 WBC가 보편적시청권에 포함이 된다면 피스컵역시 보편적시청권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시청권에 포함된 국민적 행사가 될 경우 케이블방송이나 위성에서 방송을 할수 없고, 지상파방송을 통해 중계를 해야합니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국민적 행사만이 이 보편적시청권에 포함이 될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전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봉구가 보편적 시청권에 포함이 될 정도의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시청권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 메이져리그 사무국이 주최하는 WBC경기는 선문축구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피스컵 코리아와 별반다를것이 없고, 국민들의 관심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론에서 동일한 노출과, 보도를 한다면 관심을 오히려 피스컵 코리아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WBC는 친선경기로 전세계적인 관심도와 봉구의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봤을때는 보편적시청권에 포함이 될수도 없고 포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첫번째이며 두번째는 보편적시청권 5가지에 WBC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축구가 포함이 될 정도로 국민대부분의 보편적인 인식에는 축구는 국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구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일본인이 야구가 국기라고 생각하는것을 한국인이 야구가 국기라고 생각을 전혀할수 없다는것입니다. 한국인의 국기는 바로 축구입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이상 끝.

 

PS) 방송법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한 법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방송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99호, 2012.1.17,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